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튼튼한멧새106
튼튼한멧새10623.03.01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차가 끼어드는 경우 치료 보상이 가능한가요?

1차로 주행중 죄측도로에서 2차선오로 진입해야하는데 1차로로 바로 들어와 급 정지를 했어요

그차엔 외국인여성 둘 천진하게 웃으며 손만 흔들고 가버리더군요

생각없이 출근을 했는데

쇄골에 안전밸트 자국으로 멍과 찰과상이~

브레이크 밟은 발목과 무릎 허벅지까지 아파오네요

이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사고를 당했을 때보다 더 아픈것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접촉은 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급정거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하는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접촉이 되지 않은 비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상대의 차량 운행이 본인이 상해를 입은 원인이 되는 경우 비 접촉 사고의 피해자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불명이기 때문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