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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22.11.06

구직급여 대기기간 중 블로그 원고료

구직 급여 접수 : 2022.11.04

구직 급여 교육 및 인정일 : 2022.11.11 (예상)

블로그 원고 : 2022.11.04/16,000원, 2022.11.06/8,000원

블로그 기자단 활동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불규칙 적으로 종종 건을 맡게 되면 진행 함

기자단 담당자 측에서는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함

구직 급여 접수 후 확정일 전 까지 원고료는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추가로 이후 수급 중에는 건 당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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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대기기간 및 수급기간 중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중에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실대로 대기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을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질의의 경우 상기의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야할 큰 사안이나, 질문자님 상황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문제 발생 여지를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 발생한 소득은 전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