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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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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아파트월세 재계약기간이 다되어가요

21년 3월 5일 2000/80으로 계약했어요

그당시 시세보다 지금 110으로 많이 올랐어요

2년 재계약 연락했더니 집주인이 들어와살거라고 합니다.

만약 월세를 더올려 받을려고 다른세입자에게 세를 주게되면 법적으로 저희가 할수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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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이러한 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은 향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조회하여 임대인의 자가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만약자가거주를 하지않았다면, 임대인은 법률에 의거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인지 임대인보인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확실하게 확인 한 후 제3자일 경우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집은 비워줘야 합니다.

    이후에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줬는지 확인하시어 다른 임차인을 들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아래 1,2,3번중에 큰것으로 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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