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07월 0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있는 세대주인 개인에게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보통세로서 지방자치단체내의 일반적인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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