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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양도에 관한 질문...

  1. 창작자분이 작품을 완성한 다음 따로 저작권 등록을 안해도

양도받은 사람이 양도 등록을 할 수 있나요?

  1. 어떤 작품이든 창작자가 작품을 완성한 순간 따로 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안해도

자동으로 작품이 보호가 된다는 말을 봤는데 누가 표절했을때도 도움이 되는건가요?

  1. 기업간에 맺어진 저작권 양도 계약이 아닌 개인끼리의 계약이라

실명으로 한 계약이 아닌 활동명으로 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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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저작권 양도등록을 할 때 등록 및 양도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서지사항을 작성하고 복제물 등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양도등록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인에게서 동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청 가능합니다.

    2. 네 표절을 입증한다면, 저작권의 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 받아두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원래 저작권자사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됨) 즉, 저작권은 창작으로 바로 발생하고 계약으로 바로 이전되는것이긴한데 등록 및 양도등록해두면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일단, 계약은 서로 구두로 합의만 해도 발생합니다. 즉 진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은 효력이 있고,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구성을 보지 않아서 명확한 답은 불가능하나, 만약 상대방이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를 통해 실제 계약이 있었는지를 증명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