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양도세 신고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여부?
한국아파트 매도예정입니다
4인가족 모두 해외 나온상황이고 외국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영주권받은날=랜딩일 이며 2년이 안되는 시점이라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비거주자 거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소득은 없으며 미국거주자로 미국에 작년 세금보고하였습니다. 이주신고 하지않았고 한국에 월세아파트를 계약해서 거기로 해두었습니다. (코로나시기여서 미국에서 어찌 될지몰라서 한국 짐들을 모두 옮겨놓고 왔어요)
양도 차익도 부대비용(취득 인지 중개수수료 등)을 제하면 1억이 안되는 금액이구요
셀프 신고 보다는 거주자 비거주자 비과세 세금금액 등을 자세히 알고싶은데 혹시 조안해주실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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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판단은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거주자 여부 판단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며, 그 외의 경우 실제 출국일을 출국일로 봅니다.
1년이상 국외 거주 취학, 근무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국내 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과거 취득가액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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