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 매도예정입니다
4인가족 모두 해외 나온상황이고 외국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영주권받은날=랜딩일 이며 2년이 안되는 시점이라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비거주자 거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소득은 없으며 미국거주자로 미국에 작년 세금보고하였습니다. 이주신고 하지않았고 한국에 월세아파트를 계약해서 거기로 해두었습니다. (코로나시기여서 미국에서 어찌 될지몰라서 한국 짐들을 모두 옮겨놓고 왔어요)
양도 차익도 부대비용(취득 인지 중개수수료 등)을 제하면 1억이 안되는 금액이구요
셀프 신고 보다는 거주자 비거주자 비과세 세금금액 등을 자세히 알고싶은데 혹시 조안해주실분이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