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가 좀 복잡해 서류상은 언니랑 남인데 그렇지만 서류상 가족은 태어나서 본적도 없는 사람들이라 혹시 무슨일이 생기거나 했을때 언니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날인을 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유언이 1순위이며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법적 가족이 아닌자에게 상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법류카테고리에서 법무사나 변호사님께 상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상속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 유증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서 공증 받아두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 가족으로써 지냈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법적인 권리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상속인 비지정시 서류상 남에게 법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생존 중 증여하거나 사망시 상속인 지정 후 공증등을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상속재산들에 대해 상속인들이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전체 상속세를 각자의 상속지분비율에 맞춰 나눠내는 것 외에 말씀드릴 내용이 없으며, 상속 자체에 대한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가능하십니다. 유산상속하는거처럼 똑같이 하면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직계 가족이있다면 만약 조카분에게 전액 기부하신다고 하셔도 유류분 일정비율은 직계에게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