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거규정에 따라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혼용하는 개념입니다만, 고정OT계약에 따라 휴일근로 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며, 만약 정해진 4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