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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멧토끼79

머쓱한멧토끼79

21.03.14

퇴직연금dc형 납입 지연문제 문의드립니다

dc형가입중인데.

지금 2달치가 입금이 안된상황입니다

나중에 그만둘때 여기에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따로 무엇을 해야 하나여?

아님그냥 들어 올때까지 기다려아하나여?ㅜ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퇴직급여법령상 DC형 부담금 및 이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그만둘때 여기에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따로 무엇을 해야 하나여?

      -------------------------------

      네. 1년에 총임금의 1/12를 납입해야 하는 것이 디시형 퇴직금연금입니다.

      제 때에 납입하지 못했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회사의 경리업무상 착오가 있었는지 등을확인해보시고 시정요구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위와같은 확인에도 불구하고, 미납되고 있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미납금 +지연이자 청구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주가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부담금 납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