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추가적으로,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