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차장 입출차로에서 발생한사고의 과실비율
제가 근무하는 곳에 150대 가량 주차가 가능한 옥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가끔 단속이 있기에 외부차량이
무단주차를 하여 최근에 입출차 관리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였는데
가끔가다 출차로로 무단 입차를 시도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출차로는 공용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라 사고발생시 과실부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특수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고당시 도로상황, 충돌부위, 자동차속도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시에는 상당부분 가감될 수 있습니다.
나만 출차로는 주차장 내부의 차량의 출차를 위해 제공되는 공간인만큼 출차로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과 출차하던 차량과의 사고시 출차로를 통해 무단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현저히 큰 만큼 75:25 이상의 과실비율이 산정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 진입로의 경우 도로는 아니지만 과실 산정시 일반 도로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 충돌 상황, 진출입로 상황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이 부분은 개별 건별로 과실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사례가 있어야 과실 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된 장소에 무단으로 입출차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단입출차 차량의 과실비율이 대부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단기 설치자 측에서도 과실비율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그 비율을 모두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안에서 출차로로 무단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80-9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