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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2.06.02

형사조정제도의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

저는 피해자인데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전화가 왓어요.

1. 그 제도를 통해서 합의를 한 이후 생각해보니깐 합의금이 너무 적다 싶으면 민사를 다시 제기해서 더 받아낼 수 있나요?

2.반의사불벌죄와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가 같이 있어요. 조정제도로 모든 죄에 대해 처벌불원 대가로 합의금을 받았는데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는 기소를 하여서 벌금형이 나올경우 그 벌금만큼 민사로 또 받을 수 있나요? 원래 형사벌금만큼 민사 위자료를 준다고 들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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