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의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
저는 피해자인데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전화가 왓어요.
1. 그 제도를 통해서 합의를 한 이후 생각해보니깐 합의금이 너무 적다 싶으면 민사를 다시 제기해서 더 받아낼 수 있나요?
2.반의사불벌죄와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가 같이 있어요. 조정제도로 모든 죄에 대해 처벌불원 대가로 합의금을 받았는데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는 기소를 하여서 벌금형이 나올경우 그 벌금만큼 민사로 또 받을 수 있나요? 원래 형사벌금만큼 민사 위자료를 준다고 들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조정에서 민사합의까지 모두 한 경우라면 민사에서 더 청구할 수 없고, 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민사합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면 민사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를 다시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될 경우 민사에서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조정 제도의 조정은 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이를 강요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민사절차로 별도로 진행하거나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배상 명령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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