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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2.06.02

형사조정제도의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

저는 피해자인데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전화가 왓어요.

1. 그 제도를 통해서 합의를 한 이후 생각해보니깐 합의금이 너무 적다 싶으면 민사를 다시 제기해서 더 받아낼 수 있나요?

2.반의사불벌죄와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가 같이 있어요. 조정제도로 모든 죄에 대해 처벌불원 대가로 합의금을 받았는데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는 기소를 하여서 벌금형이 나올경우 그 벌금만큼 민사로 또 받을 수 있나요? 원래 형사벌금만큼 민사 위자료를 준다고 들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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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조정에서 민사합의까지 모두 한 경우라면 민사에서 더 청구할 수 없고, 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민사합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면 민사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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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를 다시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될 경우 민사에서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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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조정 제도의 조정은 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이를 강요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민사절차로 별도로 진행하거나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배상 명령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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