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주기로 한 친구가 계속 안 주는데요..
원래 오늘 주기로 했던 친구가 자기 돈 받는날이 내일이라며 내일 줘도 되냐고 사정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준다는 의사표현 있고 내일 주면 고소해도 아무 쓸모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계속 돈을 주는 시기를 미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