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날렵한담비296
날렵한담비29620.12.11

제발 저를 도외주세요 꼭 그 돈을 받고 싶어요

일단 친구가 저에게 1달전 1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빌려간 당일날 저에게 내일 준다고 해서 저는 그 다음날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오늘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내일 줄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된다고 내일 주겠다 하였고 저는 그 다음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또 미안 하다며 내일 주겠데서 제가 그럼 내일은 무슨일이있어도 달라하니 알겠다 했고 그 다음날 연락을 했더니 전화,문자,페이스북 메신저,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신저,카카오톡등등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모두 차단을 해서 연락을 할수 없게 되어 저는 그 친구 할머니와 부모님께 카톡으로 정중히 이러한 일이있어서죄송하지만 그 친구에게 전해 주거나 부모님이 주 실수 있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읽고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은연락이 없으시고 친구랑은 연락을 못해서 독촉도 하지못하고 제 선에서 해결을 하려는데 해결을 한다면 비용이드나여? 든다면 얼마나 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지만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나 친구가 미성년자라면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소송을 진행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시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됩니다)는 승소 확정된 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접수하시려면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