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일 7시간, 주2일.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요.
소정근로시간 외 공휴일 모두(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
다만, 사업장에서 매주 마다(일 단위)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매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인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