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 앞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았는데 알아보니 정규직 채용시에만 가능한 지원금이던데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고 물러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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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원래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직 형태이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