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중 궁금한게있어요^^??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을 달라는 취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입증자료는 참고 넘쳐서 이길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부당해고를 당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전치8주 정도 나오는 상해를 당해 입원해있습니다.
그래도 임금상당액을 달라고 할수있나요? 아님 입원 기간만큼 공제가 되나요?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날 보다 조금 모자릅니다 만약 노동위에서 합의권고를 받아 합의를 한다면 고용종료일은 합의날로 정하려고하는데요 그럼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소급되어 적용될까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 상해를 당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으로 고용관계종료일을 새로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