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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20대
억울한20대

혹시 받은 임금에대해서는 민사가 들어와도 뱉어내지않아도되나요 ??

5인 미만 기업에서 1.5 휴일수당이랑 근로계약서보다 25만원정도 더 측정해서 월급을 받고 연차수당도 쳐주셨는데

이거를 나가니깐 뱉어내라고 하는데 혹시 민사걸고 하면 정말 돈을 다시 줘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무슨일이있든

이렇게 받은돈은 다시 돌려줄필요없는거죠 ??

10월 1일 2일 3일 4일 일하고 나가면서 4일치꺼 달라고하니 안주겠다고해서 그래도 줘야하는거아니냐 하니깐 위에처럼 저렇게 더 준거 다 민사걸어서 뱉어내라한다는데 진짜 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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