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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사자87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알바와 정규직분들 일이 있다고 못나온다고 할때마다
그냥 일 한걸로 쳐서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그냥 그동안 일 안한날은 청구해서 돈을 다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구하여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했으면 반환 요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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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구하여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약정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 의무는 없지만) 지급을 했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