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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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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퇴직금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상환해야되는건가요?

10년넘게 근속하고 퇴직하는데

그동안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항목에 있고 매달 몇만원씩 지급된걸로 나와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또한 그동안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입니다.


최저임금에 맞출려고 퇴직금과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을 넣은듯합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상환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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