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송가면 연차수당을 개어 내야할까요?
사장님이 하는 말은
이번년도 부터 5인미만이라
원래 월급에 포함 해서 지급했던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데 8개월치를 매달 8만5천원씩
지급을 했다
그러므로 퇴사시 공제하겠다 합니다
고용센터에 물으니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수당이라
사장이 반환청구인지 할 수 있다는데
제발 ㅜㅜㅜ
5인미만이 됐다고 급여에 포함시켜서 주던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개어내는게 맞나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입니다
고용·노동
사장님이 하는 말은
이번년도 부터 5인미만이라
원래 월급에 포함 해서 지급했던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데 8개월치를 매달 8만5천원씩
지급을 했다
그러므로 퇴사시 공제하겠다 합니다
고용센터에 물으니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수당이라
사장이 반환청구인지 할 수 있다는데
제발 ㅜㅜㅜ
5인미만이 됐다고 급여에 포함시켜서 주던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개어내는게 맞나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