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분실한사이 제3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음란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3자가 누군지 밝혀지고 처벌하게 하려면 어떤신고서를 써야하나요?

제 자녀와 아파트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집에 저녁 7시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먹고 숙제하고 씻고 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락을 받고 찾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그 사이 누군가 핸드폰의 잠금을 풀고 같은날 저녁 8시반경 아이친구에게 성적인 욕을 보내놓았습니다.

폰을 잃어버린 잘못은 인정합니다 .

그렇지만 그것을 취득하여 무단사용 심지어 욕을 보낸것은 죄아닌가요?

그 사실을 안 즉시 수신자아동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상황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모는 알겠다고 했지만 이미 아이의 신뢰를 잃었을지도 모르고 제가 미친변명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를일입니다 .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국민신문고에 올리는건가요?아니면 경찰서 민원실로 가는게 맞나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니 고소장은 아닐것같고 수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는 어떤서식에 적어가야하나요? 진정서인가요 진술서인가요?아니면 다른서식이 있나요?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 행위를 아동이 했다고 처벌하지 못 하더라도, 제 자녀가 하지 않았다는것을 정확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누군가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CCTV 영상이 있는 게 아니면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셔도 될 것이나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한계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