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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6.29

인터넷 공간(게시판)에 범죄사실을 자랑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하나요?

특정 웹사이트 게시판에 어떤사람이 성매매업과 인신매매업, 그리고 불법음란물 유통업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본인이 하고있다고 자랑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수익금도 사진으로 올려놓았고, 폰화면 캡쳐화면이나 기타 등등 해당 업 종사자가 아니면 올리지 못할 사진들과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톡과 프로필사진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 고발하면 이런 정황증거를 가지고 경찰에서 접수하여 인지수사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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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실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어느정도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직접 수사에 나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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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를 의심할만한 자료를 제시하며 신고를 한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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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발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이 아니더라도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내사 등의 착수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해당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강제 수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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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고발을 하면, 고발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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