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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온라인에 특정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그 특정 인물의 실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공개해서 유추하도록 한 경우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직장을 공개해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정도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화면캡쳐 등)가 필요합니다.

  •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게시글을 통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