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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예를 들면, 그 특정 인물의 실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공개해서 유추하도록 한 경우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직장을 공개해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정도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화면캡쳐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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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게시글을 통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