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캡처하여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동의 없이 사진을 캡처하여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캡처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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