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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아울리아
검정아울리아22.08.08

[ 상속관련 질문 ] 아내의 오빠가 사망후 상속에 대해

아내의 오빠되시는분( 형님이라고 부를께요 )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이후

형님의 부인되시는분과 장인어른과 사이가 급격히 안좋아 지셔서

서로 안본지 2년이 넘었는데

형님의 부인 또한 상속대상이라는 얘기가 화두에 올라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궁금하신것은 상속을 아내한테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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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경우

    형님이 상속인이 되나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형님의 상속인인 '형님의 부인'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형님의 부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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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형님의 부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 상속인이 되며,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형제자매로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형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 없다면 부모님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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