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 게임 유저라면 ,혹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저 채팅의 무슨 의미인지 알것 입니다.
위와 같은 매우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모욕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찌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발언내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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