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 게임 유저라면 ,혹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저 채팅의 무슨 의미인지 알것 입니다.
위와 같은 매우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모욕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찌 여쭤 봅니다.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 게임 유저라면 ,혹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저 채팅의 무슨 의미인지 알것 입니다.
위와 같은 매우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모욕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찌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발언내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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