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5일 후, 심지어 퇴직 이틀 후에 고용보험 신고하는게 정상인가요?
회사에 아무리 건강보험확인서 몇 번 문의해도 메일에 답장 한번 안줬습니다.
그게 꼭 필요했는데 해결이 안되어 퇴사했는데,
4월 7일 오늘, 고용보험 자격 취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보니까 3월 17일에 입사했는데 4월 2일에 신고했더라구요. 심지어 저는 3월 31일 날짜로 퇴직원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그것보다 이틀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는게 말이 되나요?
만약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부처에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사 익월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입니다. 그보다 늦어지면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미 퇴사하셨다면 취득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다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3.17.자 취득일로 하는 고용보험을 4.2.에 신고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4월 2일에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