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집이나 카페, 매장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는 이를 공연으로 보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공연료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0제곱미터 면적 미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연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점포)
이외에는 각 업종, 면적 등에 따라 공연료의 정도가 다르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월별로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