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정'사건의 경우 선고일 다음날 재판부에 전화해 판결된 형을 알수있나요?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경우('고정'사건) 피고인이 선고기일 날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재판부에 선고기일날 불참할것같다고 미리 말하지 않고 불참해도 되는것인가요?
2. 선고 다음날 재판부에 전화해서 판결내용을 들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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