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선고 종국후 당일 항소장 제출시 판결문 받을 수 없나요?
피고인ㅇㅇㅇ종국:판결선고라고 뜨고 판결선고 당일 피고인 항소장제출이라고 나옵니다.
피고인이 1심 판결 기일전 공탁금을 낸 상태이고 판사가 선고기일날 바로 항소장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
궁금한점이 위와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1심 판결문이 없나요?
1심에서 뭐라고 선고했는지가 필요한데 판사가 바로 항소장 제출하라고 해서 선고한게 없다고 합니다. 법 문외한이라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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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없이 항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선고기일에 당사자인 피고인이 출석을 하므로
판결문을 별도로 교부해주지 않을 뿐이지
선고가 되었다면 판결문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선고된 1심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1심판결없는 항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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