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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멧새22
배부른멧새22
23.10.22

1심 판결선고 종국후 당일 항소장 제출시 판결문 받을 수 없나요?

피고인ㅇㅇㅇ종국:판결선고라고 뜨고 판결선고 당일 피고인 항소장제출이라고 나옵니다.


피고인이 1심 판결 기일전 공탁금을 낸 상태이고 판사가 선고기일날 바로 항소장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


궁금한점이 위와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1심 판결문이 없나요?


1심에서 뭐라고 선고했는지가 필요한데 판사가 바로 항소장 제출하라고 해서 선고한게 없다고 합니다. 법 문외한이라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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