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서 진술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무죄 판결 선고 시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