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서 진술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무죄 판결 선고 시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도 모든 선고에 피고인이 출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입니다. 또한, 무죄판결인지를 사전에 알수도 없어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죄가 판결될지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 이외에는 판결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