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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11

무죄 판결할 때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서 진술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무죄 판결 선고 시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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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도 모든 선고에 피고인이 출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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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입니다. 또한, 무죄판결인지를 사전에 알수도 없어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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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죄가 판결될지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 이외에는 판결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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