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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색다른거북이84
색다른거북이84
23.10.14

사기죄로 신고당했는데 수사받을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에서 구매한 물건을 직거래를 통해 되팔았습니다. 직접 만나 거래한 만큼, 구매자님이 상품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님께서 상품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런 하자가 원래 있었는 줄 몰랐기에 없는 하자를 일부로 만들고 환불을 요구하는 줄 알았습니다.(실제로 저는 구매하고 나서 리뷰에 거의 새거라면서 5점을 줬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구매자님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내용과, 상품의 하자를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구매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사기죄로 신고를 넣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대응을 위해 제가 올린 상세페이지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검토하던 도중 구매자님이 없던 하자를 만든가 아니라, 원래 있던 상품에 정말로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즉시 사과와 함께 거래 대금과 반품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님이 이미 신고를 넣은 상황이고, 취소를 해주겠다고 답장이 와 있더군요.

사기죄는 비친고죄라 구매자님이 신고를 취소해도(신고한지 몇 시간만에 취소한 상황이고, 이 모든 상황이 어제 금요일 밤 10시 반에서 오늘 토요일 아침 7시 반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수사는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1. 저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지,

2. 사과하면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신고를 먹은 상황인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3. 제가 이전 판매자님께 구매하면서 쓴 리뷰(거의 새거던데요? 감사합니다)가 제가 하자를 모른 상태였다고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4 종합적으로 저는 법적으로 사기 혐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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