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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지인 형님이 현재 62세로 2년동안 하루4시간씩 주20시간을 근무하셨는데요. 건강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에 실업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서류에는 2022년 2월~11월30일 계약 완료로 되어 있는데 다시2023년2월~11월이 계약완료로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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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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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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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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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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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180일간 약 3만원/일의 금액을 받으시기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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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에 실업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특정 서류(의사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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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1월까지 근무하고 더이상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질병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가 어렵고 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한다면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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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이직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도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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