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7일 계약직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14일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업체측 사정으로 2025년 2월 7일에 계약종료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마지막 근로가 위의 경우라고 할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7일이지만 실제 출근일수가 25일 입니다.
실제 근로일과 상관없이 마지막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만 3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