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7일 계약직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14일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업체측 사정으로 2025년 2월 7일에 계약종료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마지막 근로가 위의 경우라고 할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7일이지만 실제 출근일수가 25일 입니다.
실제 근로일과 상관없이 마지막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만 3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직일(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조건 충족)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 (조건 충족)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 (조건 충족)
고용보험 가입 기간(2024.12.30 ~ 2025.02.07) = 총 40일
실업급여 신청 시,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인지 판단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됨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체측 사정으로 2025년 2월 7일에 계약종료로 퇴사하였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