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당에서 주요한 직위를 맞게 되면 월급이 나오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되거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거나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되면 이게 명예직인가요?
아니면 그에 합당한 월급도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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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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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직자의 유형에 따라 유급 당직자도 있고 무급 당직자(명예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의 당규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나 비대위원장 등은 급여까지는 아니더라도 활동비 등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 또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차원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대표의 경우 월급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이 판공비로 지급이 됩니다.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월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