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는 말 그대로 익명 질문 사이트인데요, 질문을 했을때 질문이 에스크 주인에게만 가는 1:1이고 그 주인이 답변을 해서 제3자에게 공개되는 형식인데 이게 피해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공개하기에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애초에 모욕죄 성립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고소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성적인 발언이 아닌 단지 욕이기에 공연성 충족이 필수적이지 않은 통매음으로는 고소가 되지 않을 것같습니다만, 혹시 익명이라면 아이피로그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피고소인을 모르면 고소장을 어떻게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