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라는 익명 사이트에서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에스크는 말 그대로 익명 질문 사이트인데요, 질문을 했을때 질문이 에스크 주인에게만 가는 1:1이고 그 주인이 답변을 해서 제3자에게 공개되는 형식인데 이게 피해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공개하기에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애초에 모욕죄 성립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고소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성적인 발언이 아닌 단지 욕이기에 공연성 충족이 필수적이지 않은 통매음으로는 고소가 되지 않을 것같습니다만, 혹시 익명이라면 아이피로그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피고소인을 모르면 고소장을 어떻게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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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공연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해도 경찰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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