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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엄격한비단벌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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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는지요?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경우 기존 존재하는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매도 금액과 지분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세는 폐지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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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

    (해외발생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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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식양도에 따른 기존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인 경우에만 과세되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는 금투세로 대체가 됩니다. 기존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했는데 이는 동일합니다.

    국내주식 및 국내etf는 연간 매매차익 5천만원 초과분부터, 해외주식 및 해외etf의 연간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