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이 몇퍼센트인가요?
지금까지는 주식으로 이득을 보아도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주식도 소득이 일정이상 발생하면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또 세율이 몇퍼센트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동안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정부는 최근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2023년부터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까지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0.15%로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비과세였던 개인투자자(개미)에 대한 과세 논란으로 정부는 이번 개정이 연간 주식 투자소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위 슈퍼개미(상위 2.5%)로 불리는 약 15만명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중 3억원 이하는 22% 3억초과분은 27.5%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돼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것입다. (대주주 요건 삭제)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연대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기사 스크랩 해드려요
○ 개미도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 벌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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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23년부터 대주주든지, 개미투자자든지 국내 주식 투자로 2000만 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세금을 물린다. 3억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 25%가 적용된다.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1년 0.15%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1억 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 원만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해 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1만 원의 증권거래세(0.15%로 인하)를 합하면 총 421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껑충 뛰는 것이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는데 이번 개편으로 전체 주식투자자(약 600만 명)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의 ‘슈퍼개미’가 세 부담을 지게 됐다.
일각에선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양도세를 내던 해외 주식과 비교해 국내 주식의 비과세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내주식은 2000만 원, 해외주식은 250만 원으로 기본공제에 차이가 있고, 해외 투자엔 환전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있어 쉽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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