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리를 보낸 물건이 파손이되었을때에
문제가 생긴 제품을 수리하기위해 해당 업체로 제품을 보냈고, 보내면서 수리가 다되면 연락주라고 하였고, 판매도 해줄수있는지 요청했습니다.판매가된다면 제품가격에 원금만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업체측에서 가져가기로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제품을 분해하여 문제 부분을 모두 수리하고, 구매자가있어서 구매자에게 하루이틀 시운전으로 빌려줬는데 금이가서 파손(사용불가)되어버렸습니다. 해당업체는 애초에 금이 가있던걸 보낸거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였고,저희는 해당제품을 다시 보내줘라 우리가 전문업체에 맡겨서 정확하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에 수리했던 수리비를 달라고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다는 내역서도 전혀 못받았고,계약서도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물을보고 전문업체 소견듣고 수리비를 줄예정입니다
1.제품을 파손시켰는데 수리비를 줘야하는게 맞나요??
2.수리비주고 제품파손에대한 민사를 해야하나요?
3수리비 안주고 제품 파손에대한 보상 안받는걸로해서 끝내도되나요?
저희는 3번을 희망하고있습니다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수리를 맡긴 경우에 그 수리 과정에서 파손이 된 경우라면, 그 파손이 애초에 있었던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질문자에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에 수리에 대한 요청시에 이에 대한 파손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사진이나 증거가 있다면 원하시는 3번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