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4개월 째 지원받고 있고 이제 5개월차에 들어서는 와중인데 어떤 사업장에 취업이 되어 일하다가 직무 문제 때문에 3일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급여는 조만간 통장에 들어올 예정이구요. 문제는 이번 회차 신청 전에 급여가 들어올 경우 신청 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지급액인 60만원보다 급여가 적더라도 60만원에서 받은 급여를 뺀 나머지 차액만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60만 원에서 소득을 뺀 차액 지급'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차액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 혹은 부지급' 결정 방식을 따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해당 회차(한 달)에 발생한 소득이 지급액(60만 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 만약 소득이 60만 원 미만인 경우: 60만 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차액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소득이 6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차의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지급 처리)

    ​차액만 받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사에게 취업 및 퇴사 사실을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급여가 6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급여와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