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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가뢰4
박식한청가뢰422.01.12

월급여 세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프리랜서 -> 정규직으로 변환하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하루 2시간 근무, 주 10시간 근무로 한달 총 근무시간 43.5 시간일때 월급여(세전)528,715원 이라면

세후 급여가 50만원 미만인지 알고싶습니다 ㅜㅠ


본인 포함 피부양자 3명이고, 60세 이상 이셔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 불가이고

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라 근로소득세도 공제하지 않는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머리 쥐어뜯으면서 계산해도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알 수 없어서,,

전문가 분들의 지식을 빌립니다.. 감사합니다. ㅠ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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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계산하여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급여정도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도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맞게 계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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