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범행 도중에 범죄사실을 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범인도피죄에 범인이 도피중인 것을 알고도 이에 가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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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데,
범인도피죄의 경우 이와 달리 그 계속범이라는 특성상 도피중인 범인임을 알고도 그 시점부터 도피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가담 이후의 범행이라기보다는 범인도피죄의 공범으로서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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