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시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비율 문의드려요!
1. 방향지시등 켜고 차로 확인후 옆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차들은 좌회전차량으로 정차하는 중이었고 저는 속도를 완전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변경하였습니다.)
2. 상대차주는 맨 오른쪽 (끝차로) 차로에서 제가 차로 변경하는 시점에 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상대차 속도가 빨랐고 깜빡이가 켜져있지 않음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접촉사고 발생하였고 제 사고보험담당사는 제 과실을 6정도 예측하였습니다.
(앞차상황으로 봤을때 정체구간으로 간주해야하며 정체구간에서 차로변경이 과실이 높다)
4. 사고현장에서의 보험담당사는 완전 정차가 아니며 서행한 상태에서의 차로변경이기때문에 선진입한 제가 과실을 3~4정도 받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떨지 그리고 상대차주의 전방주시태만 또는 고의사고는 아닌지 좀 알고싶어요.
(깜빡이를 키고 제가 선진입하였는데 3차선에서 제 차선으로 넘어온것에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