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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코끼리293
은혜로운코끼리29324.03.14

동시차선 변경사고 발생하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동시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비율 문의드려요!

1. 방향지시등 켜고 차로 확인후 옆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차들은 좌회전차량으로 정차하는 중이었고 저는 속도를 완전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변경하였습니다.)


2. 상대차주는 맨 오른쪽 (끝차로) 차로에서 제가 차로 변경하는 시점에 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상대차 속도가 빨랐고 깜빡이가 켜져있지 않음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접촉사고 발생하였고 제 사고보험담당사는 제 과실을 6정도 예측하였습니다.

(앞차상황으로 봤을때 정체구간으로 간주해야하며 정체구간에서 차로변경이 과실이 높다)


4. 사고현장에서의 보험담당사는 완전 정차가 아니며 서행한 상태에서의 차로변경이기때문에 선진입한 제가 과실을 3~4정도 받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떨지 그리고 상대차주의 전방주시태만 또는 고의사고는 아닌지 좀 알고싶어요.


(깜빡이를 키고 제가 선진입하였는데 3차선에서 제 차선으로 넘어온것에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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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에서 기본 과실은 5 : 5 이며 후방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상대가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속도가 빨랐더라도 규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따로 산정이 되지 않으며 고의 사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조금 더 크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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