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은
제외하고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모두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의료수급을 받는지는 건강보험 공단 전산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서류없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