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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셰퍼드78
굳센셰퍼드7823.03.17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직장에서

하루 5시간 주5일 1년4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후에 자진퇴사 후에 알바몬, 당근알바에서

하루 단기알바를 각각 다른걸로 3번정도 했는데요

그 후 1~2개월을 하루5시간정도 주5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약만료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는다면


퇴직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해서 받는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럼 하루씩했던 알바는 제외하고

1년4개월 다닌직장 마지막달 + 1~2개월 알바 급여와 근무시간으로 계산이 될까요?


하루씩했던 알바가 혹시 실업급여 받는데 불이익이나 그걸로.계산이 되는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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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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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므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면 실업급여가 25/4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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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종직장의 근무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 일용직으로 알바한 부분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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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2개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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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장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의 급여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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