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종직장의 근무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 일용직으로 알바한 부분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