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직장에서
하루 5시간 주5일 1년4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후에 자진퇴사 후에 알바몬, 당근알바에서
하루 단기알바를 각각 다른걸로 3번정도 했는데요
그 후 1~2개월을 하루5시간정도 주5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약만료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는다면
퇴직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해서 받는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럼 하루씩했던 알바는 제외하고
1년4개월 다닌직장 마지막달 + 1~2개월 알바 급여와 근무시간으로 계산이 될까요?
하루씩했던 알바가 혹시 실업급여 받는데 불이익이나 그걸로.계산이 되는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므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면 실업급여가 25/40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종직장의 근무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 일용직으로 알바한 부분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2개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장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의 급여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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