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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공공의이익 은 있나요? 메이플사기꾼을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는거

공익성이있나요?????

현장메이플사기피해자가 메이플사기꾼 따라오지마라했는데 따라가는거 죄가 안되지요? 112경찰신고할라했는데에도

사기피해환불을못받으며

위법성조각사유요.

게임사기를처서 피해를받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는 행위가 무조건 공익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처벌을 반드시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면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의 경우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