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공공의이익 은 있나요? 메이플사기꾼을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는거
공익성이있나요?????
현장메이플사기피해자가 메이플사기꾼 따라오지마라했는데 따라가는거 죄가 안되지요? 112경찰신고할라했는데에도
사기피해환불을못받으며
위법성조각사유요.
게임사기를처서 피해를받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는 행위가 무조건 공익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처벌을 반드시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면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의 경우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