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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고양이13
러블리한고양이1323.10.22

미성년자와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처리방법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보도 블럭에서 타고가다가 오토바이운전자와 부딪혀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새끼 발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해야되는 상태로 어떻게 보상 처리를 하면 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상으로 삼백만원을 요구하여 먼저 준 상태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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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만 보상이 가능하며 모터가 달린 개인형 이동 장치는 보상이 되지 않고 만약 지자체에 개인형 이동 장치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공유 킥보드인 경우 공유 회사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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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아니라고 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 부분은 모두 일배책으로 다 가능합니다

    상대측에서 전체 보상금을 300만원으로 요구하신건지 아님 어떤보상금을 300만원을 요구하신건지 확인하신다음에 추가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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