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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초범 어떠한 처분을 받나요?

미성년자이긴 하나 촉법소년이 아닌 남동생이

불법도박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동안 17회 90만원 정도 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1월에 했고 현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범인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금액이 적기는 하나 횟수가 적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3-4호처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미성년자의 불법도박은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 아닌 점, 도박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보다는 훈방,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재범 방지를 위해 봉사활동 등이 내려질 수도 있겠죠. 정확한 처분은 경찰 조사 후 결정될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향후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시고, 남동생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힘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고 도금액도 크지 않다면 자백 반성하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