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불법서이버도박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생일이 지난 07년생이고 익명의 신고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4년 1월부터 불법사이버도박을 시작했고 도박에서 쓴 누적 판돈이 3000조금 안됩니다 경찰측에서 전화가 왔을때 제가 어긴 법률이 도박관련 법률과 스포츠 진흥•••• 법률 이였던것 같은데 이럴경우 경찰을 넘어 법원으로 갔을경우 아직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에 쳐해지며 그보다 낮은 형량을 처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도박이란 것은 사회의 풍속을 해하는 범죄일 뿐 특정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인 신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감형이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점, 단순 도박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이 적절하게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죄 외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적용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하는 방향으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 처분을 목표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